가족실태조사 척도개발 및 예비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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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6-02-13 00:00 조회98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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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-가족실태조사.pdf (350.9K) 137회 다운로드 DATE : 2015-07-09 09:05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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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『건강가정기본법안(대안)』이 2003년 12월 제정ㆍ공표 되었고,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.
- 건강가정기본법안에서는 의무사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가족실태조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지표의 개발과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, 표본선정 등 본 조사를 위한 설계가 요구됨.
- 본 연구는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될 전국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전계획과 조사내용의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.
- 건강가정기본법안에서는 의무사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가족실태조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지표의 개발과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, 표본선정 등 본 조사를 위한 설계가 요구됨.
- 본 연구는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될 전국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전계획과 조사내용의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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